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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과 최적

Serio 2017. 6. 15. 20:06

여기 어떤 망치가 있다고 하자. 이 망치는 머리와 자루가 모두 옥玉으로 되어있으며 뛰어난 장인이 긴 시간을 두어 조각했다. 그 결과 빛을 비추면 몸에서 광채가 나며 그 예술성으로 인해 보는 사람마다 찬탄을 아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망치로 못을 박으려 하면 오히려 망치가 손상되었으며 강하게 힘을 주면 망치가 부숴졌다. 때문에 이 망치로는 못을 박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망치는 과연 망치로서 제대로 됬다고 할 수 있을까?

 

李노동 “국내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최첨단”(종합)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최첨단의 보호 수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위 기사를 읽으면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글은 현실을 무시하고 엉뚱한 것을 기준 삼아서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이건 간에, 그 용도는 반드시 사회와 세속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계 어느 지역 어느 시대의 법조문이라도 그 자체를 읽는것만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시대를 뛰어넘는 최첨단인지 오히려 반동적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법은 현실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현실을 모르고서는 법조문 자체를 읽는것만으로 그것이 악법인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예시했던 망치는 예술품으로서는 훌륭할 지 모르나 공구로서는 그렇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법조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상적으로 계획되었건 간에,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 국가에 법은 오로지 하나이다. 법은 오로지 법으로서 작용해야하지 사상적 유희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은 만드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의 본래 목적(本)이다.

 

프로그래머들의 고전인 “프로그래밍 심리학”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실려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향하던 프로그래머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다시 의뢰 회사로 돌아왔다. 프로젝트 팀들과 진행자들 앞에서 그는 그 새로운 프로그래밍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프로젝트 팀의 반응은 냉랭했다. 한 프로그래머가 물었다.

 

“당신의 프로그램은 얼마나 빠르게 일을 처리합니까?”


“10초에 한 장 정도일 것입니다.”

 

물어본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은 초당 한 장을 처리할 수 있다며 새 프로그램을 비웃자, 새 프로그램을 들고온 프로그래머가 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잖아요. 작동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나는 초당 10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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